2019. 6. 12. 16:38ㆍ저작권법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저작권법 제 2탄
저번 글 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저작권의 시효 그리고 저작권을 바라보는 마음가짐 등을 썻습니다.
전 글을 읽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읽고 오시면 참고가 될 것 입니다.
우선 저작권법에대해 알아보기 전 저작물이란 무엇인지 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저작물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뜻합니다.
즉,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남들과 다르게 창의적으로 만들어낸 무엇인가가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무엇인가를 표현한 대상이 존재 하여야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제 친구 철수에게 A라는 창의적인 생각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철수가 제 생각을 이용해서 어떤 상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철수에게 아이디어만 제공 해 주었으므로
철수는 제 저작권을 침해 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말해 아이디어는 저작물이 될수 없다는 것 입니다.
또한, 저작물은 어떤 권원에 의한 등록이 따로 필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사상과 감정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창작물 그 자체가 저작물임과 동시에 조건만 갖추었다면
그렇다고 그 조건이 까다로운 것도 아닙니다.
어떤 신분야를 발견해 완전히 새로운 독창성을 가질 필요도 없고
남들과 다른 나만의 차별화된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 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저작물로서 바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남이 도용을 하거나 모방, 표절을 하는 행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것이 저작권이 갖는 힘 입니다.
정리 하자면
1. 저작권은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2. 저작물은 완전 독창적인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3. 저작물은 어떤 외부적으로 표현된 것을 보호합니다. ( 시, 가요, 연극, 광고, 기록, 영화 등)
4. 저작권은 저작물 창작에대해 어떤 권원에 의한 등록이 필요 하지 않다.
그럼, 일반적인 저작물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작물의 종류
어문 | 시, 소설, 수필, 각본, 논문, 강연, 연설, 설교, 캐릭터, 매뉴얼, 작사 등 |
음악 | 가요, 가곡, 관형악, 기악, 성악, 창극, 오페라, 뮤지컬, 작곡, 편곡 등 |
연극 | 연극, 무언극, 무연극, 창극, 오페라 등 |
미술 | 회화, 서예, 디자인, 조소, 조각, 편화, 공예, 캐릭터 등 |
건축 | 설계도, 모형, 건축물 등 |
사진 | 초상, 광고, 기록, 예술 등 |
영상 | 영화, 방송프로그램, 뮤직비디오, 게임 광고, 애니메이션 등 |
도형 |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
컴퓨터 프로그램 | 운영체계, 응용프로그램, 게임운영프로그램 등 |
2차 저작물 | 번역, 편곡, 번안, 각색, 시나리오, 영상제작물 |
편집 저작물 | 백과사전, 전문 전화번호부, 팜플렛, 브로슈어, 데이터 베이스, 홈페이지, 광고 등 |
그런데, 무한정 저작권을 요구하였을 때, 공익적 차원으로 좋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화와 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저작권법이 공공의 이익 즉, 공익적 차원으로 보았을때 좋지 않다
하는 경우는 규제를 완화 한 제도도 있습니다.
바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들이 있는데요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등 그 밖에 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파이나 행정심판 절차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 으로서 제 1호 내지 제 3호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가 있습니다.
이상,
1.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2. 저작물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3.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저작권에 대하여 글을 더 작성할 계획이니 꾸준히 방문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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