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저작물이란 무엇인가/저작물의 종류/저작권 없는 것

2019. 6. 12. 16:38저작권법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저작권법 제 2탄

저번 글 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저작권의 시효 그리고 저작권을 바라보는 마음가짐 등을 썻습니다.

전 글을 읽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읽고 오시면 참고가 될 것 입니다.

우선 저작권법에대해 알아보기 전 저작물이란 무엇인지 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저작물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뜻합니다.

즉,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남들과 다르게 창의적으로 만들어낸 무엇인가가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무엇인가를 표현한 대상이 존재 하여야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제 친구 철수에게 A라는 창의적인 생각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철수가 제 생각을 이용해서 어떤 상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철수에게 아이디어만 제공 해 주었으므로

철수는 제 저작권을 침해 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말해 아이디어는 저작물이 될수 없다는 것 입니다.

또한, 저작물은 어떤 권원에 의한 등록이 따로 필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사상과 감정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창작물 그 자체가 저작물임과 동시에 조건만 갖추었다면

그렇다고 그 조건이 까다로운 것도 아닙니다.

어떤 신분야를 발견해 완전히 새로운 독창성을 가질 필요도 없고

남들과 다른 나만의 차별화된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 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저작물로서 바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남이 도용을 하거나 모방, 표절을 하는 행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것이 저작권이 갖는 힘 입니다.

정리 하자면

1. 저작권은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2. 저작물은 완전 독창적인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3. 저작물은 어떤 외부적으로 표현된 것을 보호합니다. ( 시, 가요, 연극, 광고, 기록, 영화 등)

4. 저작권은 저작물 창작에대해 어떤 권원에 의한 등록이 필요 하지 않다.

그럼, 일반적인 저작물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작물의 종류

어문 시, 소설, 수필, 각본, 논문, 강연, 연설, 설교, 캐릭터, 매뉴얼, 작사 등
음악 가요, 가곡, 관형악, 기악, 성악, 창극, 오페라, 뮤지컬, 작곡, 편곡 등
연극 연극, 무언극, 무연극, 창극, 오페라 등
미술 회화, 서예, 디자인, 조소, 조각, 편화, 공예, 캐릭터 등
건축 설계도, 모형, 건축물 등
사진 초상, 광고, 기록, 예술 등
영상 영화, 방송프로그램, 뮤직비디오, 게임 광고, 애니메이션 등
도형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컴퓨터 프로그램 운영체계, 응용프로그램, 게임운영프로그램 등
2차 저작물 번역, 편곡, 번안, 각색, 시나리오, 영상제작물 
편집 저작물 백과사전, 전문 전화번호부, 팜플렛, 브로슈어, 데이터 베이스, 홈페이지, 광고 등 

그런데, 무한정 저작권을 요구하였을 때, 공익적 차원으로 좋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화와 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저작권법이 공공의 이익 즉, 공익적 차원으로 보았을때 좋지 않다

하는 경우는 규제를 완화 한 제도도 있습니다.

바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들이 있는데요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등 그 밖에 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파이나 행정심판 절차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 으로서 제 1호 내지 제 3호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가 있습니다.

이상,

1.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2. 저작물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3.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저작권에 대하여 글을 더 작성할 계획이니 꾸준히 방문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