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저작재산권 제한범위/인용이란?

2019. 7. 1. 16:22저작권법

저작권법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담아 만들어낸 창작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저작권법이 너무 크게 확대되게 되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할 당시에 온전히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담아서 만들었다 보기 힘들고

어느정도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창작을 하였다고 볼수 있기에

우리법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도 적당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를 들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

1. 재판절차에서 복제(제23조)

2.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제24조)

3. 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제25조)

4.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6조)

5.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제27조)

6.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

7.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제29조)

8.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9. 도서관 등에서 복제(제31조)

10. 시험문제로서 복제(제32조)

11. 점자에 의한 복제(제33조)

12.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제34조)

13.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제35조)

14. 일시적 복제(제35조의2)

15. 공정이용(제35조의3)

16.번역 등에 이용(제36조)

사실 이 외에도

통상적인 저작물의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저작자의 이익을 부당히 해치지 않는 경우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항상 저작물들 사이에서 생활한다고 말할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저도 항상 글을 쓸 때 두번, 세번 생각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영상, 음원, 사진, 비평 글을 올리시는 분들도 항상 이 것의 저작권이 살아있는 것인가

고려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항상 저작권없는 사진을 찾아다닙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이트가 있긴한데요

제가 몇번 방문을 해 보았으나 쓸만한건 별로 없긴 합니다.

하지만 참고 정도는 하셔도 될거같아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개설한 공유마당 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https://gongu.copyright.or.kr.

 

공유마당

공유마당

gongu.copyright.or.kr

 

혹은 기타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 보시면 많은 자료가 검색 될 것입니다.

잘 선별 하셔서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남의 저작물을 이용할 시에 인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사회 문화 발전을 더욱 도모 할수 있기때문인데요

그렇다고 무차별적인 남용은 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인용의 요건

1. 인용 대상 저작물은 공표되어야 합니다.

2.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에 한정된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사회 문화 혹은 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면 이 법 자체의 실효성을 상실할수 있기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영리목적 뿐만이 아니라 영리목적으로 인용 또한 가능합니다.

3. 정당한 범위

첫번째, 인용을 해야만 하는 필연성이 있어야 하고

두번째로, 주.종관계가 성립 되어 누가보아도 어떤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였다고 판단할수 있어야 합니다

4.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합니다.

인용저작물과 자기저작물을 명확히 구분할수 있도록 인용부호 사용 또는 출처의 명시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인용저작물은 원본 그대로 인용을 하여야지 수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출처표시를 해주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출처표시는 어디까지나 저작권자에 대한 매너이지 위법행위로부터 자유로워질수있는 어떤 방법이 되지는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