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저작권 종류/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저작재산권침해 쉽게 판단 할 방법
저작권법 저작권의 종류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으로 분류 할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적 존중을 받을수 있는 권리로 저작인격권은 세부적으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으로 분류됩니다. 마찬가지로 저작재산권 또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손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 저작물 작성권 으로 나뉘어 집니다. 이 둘의 성격은 구별될수 있으며 명칭에서 그 특징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표권 : 대외적으로 공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렇다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또한, 저작물이 이용되려면 반드시 저작물의 공표가 이루어 져야합니다. 성명표시권 : 자신이 저작자 임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수 있는 권리. 영화..
2019.06.27